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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신청하고 인센티브 혜택 받자

by ◆■♤쓹▲◆ 2021. 9. 15.

정부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 중인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과 혜택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인센티브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 신청 

 

  • 탄소포인트제 참여조건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 부착 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확인 가능해야 함.

 

  •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① 가정, 상업시설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②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 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탄소포인트제 신청 

 

 

온라인 신청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서울시 거주자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탄소포인트제신청방법

 

 

② 방문신청 

관할 시, 군, 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의사항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할 경우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 아파트 단지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고객번호 불필요)

 

탄소포인트제 혜택 

 

에너지 항목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과거 2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1탄소 포인트 = 최대 2원

 

①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부여 

 

▶ 감축인센티브 : 5%이상인 참여대상에게 지급 

 

② 단지

 

▶ 1년간 에너지항목 사용량을 기준사용량(과거 1~2년 평균사용량)대비 5%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7월 ~ 다음해 6월 (전년 7월이전 가입필수

 

▶ 평가 :  온실가스절감률 : 개인참여율 = 60 : 40 비율로 평가 

 

 

<유지 인센티브> 

4회이상 연속 5%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대상이 이어서 0%초과 ~ 5%미만 감축률 유지할 경우 지급

 

유지인센티브

 

탄소포인트 사용

 

 

1탄소포인트 당 최대 2원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유형 확인한가지 선택하여 사용가능.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일

 

- 상반기 : 당해연도 11~12월 

- 하반기 : 다음해 5~6월 

 

  • 탄소포인트 사용

 

① 현금

 

② 상품권

 

③ 종량제봉투

 

④ 지방세납부

 

⑤ 교통카드 

 

⑥ 상장

 

⑦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⑧ 기부

 

인센티브종류

 

  • 탄소포인트 그린카드 전환

 

① 시중은행 (우리, 기업, 국민, 농협 등)에서 그린카드 발급 신청 

 

② 탄소포인트제 발생 된 인센티브 → 반기별 연 2회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 그린카드 명의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명의 같아야 함.

※ 지자체 재량으로 연 1회지급 될 수 있음.

 

이외에도 에너지를 절약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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