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 중인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과 혜택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제도
탄소포인트제 신청
- 탄소포인트제 참여조건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 부착 또는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량 확인 가능해야 함.
-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① 가정, 상업시설
- 가정 : 세대주, 세대원
- 상업시설 : 실 사용자
-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②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 학교 : 학교장
- 일반건물 : 건물 관리자
- 단지 :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및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 탄소포인트제 신청
①온라인 신청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② 방문신청
관할 시, 군, 구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의사항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고지서 별도 납부할 경우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 아파트 단지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 납부 시 고객번호 불필요)
탄소포인트제 혜택
에너지 항목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과거 2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1탄소 포인트 = 최대 2원
①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탄소포인트부여
▶ 감축인센티브 : 5%이상인 참여대상에게 지급
② 단지
▶ 1년간 에너지항목 사용량을 기준사용량(과거 1~2년 평균사용량)대비 5%이상 절감한 단지
▶ 기간 : 전년도7월 ~ 다음해 6월 (전년 7월이전 가입필수)
▶ 평가 : 온실가스절감률 : 개인참여율 = 60 : 40 비율로 평가
<유지 인센티브>
4회이상 연속 5%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대상이 이어서 0%초과 ~ 5%미만 감축률 유지할 경우 지급
탄소포인트 사용
1탄소포인트 당 최대 2원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유형 확인 후 한가지 선택하여 사용가능.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일
- 상반기 : 당해연도 11~12월
- 하반기 : 다음해 5~6월
- 탄소포인트 사용
① 현금
② 상품권
③ 종량제봉투
④ 지방세납부
⑤ 교통카드
⑥ 상장
⑦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⑧ 기부
- 탄소포인트 그린카드 전환
① 시중은행 (우리, 기업, 국민, 농협 등)에서 그린카드 발급 신청
② 탄소포인트제 발생 된 인센티브 → 반기별 연 2회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 그린카드 명의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명의 같아야 함.
※ 지자체 재량으로 연 1회지급 될 수 있음.
이외에도 에너지를 절약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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