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노인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대상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동절기연료비 긴급복지지원 발급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1. 05. 21 ~ 21. 12.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구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용기간
-하절기 : 21.07.01 ~ 21.09.30 (2개월)
-동절기 : 21.10. 06 ~ 22.04.30 (7개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신청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몬 및 위임장 불필요
- 신청서류
-에너지용권 발급신청서 ( 읍,면,동 비치 )
-가구원특성기준 증빙자료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지역난방고지서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 지원금액
-1인가구 : 하 7000원 / 동 89,500원
-2인가구 : 하 10,000원 / 동 125,600원
-3인가구 : 하 15,000원 / 동 155,500원
-4인가구 : 하 15,000원 / 동 176,000원
※ 위 금액은 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조회 창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잔액조회 버튼→ 위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 불가능하니 모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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