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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잔액조회

by ◆■♤쓹▲◆ 2021. 6. 18.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노인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195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만 6세 미만 (주민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대상

  -보장시설 수급대상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동절기연료비 긴급복지지원 발급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1. 05. 21 ~ 21. 12. 31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구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용기간 

   -하절기 : 21.07.01 ~ 21.09.30 (2개월)

   -동절기 : 21.10. 06 ~ 22.04.30 (7개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신청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인 확인 증명서 )

    ★단,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몬 및 위임장 불필요

 

  • 신청서류

    -에너지용권 발급신청서 ( 읍,면,동 비치 )

    -가구원특성기준 증빙자료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지역난방고지서

 

※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겨울철 요금이 많이 나오는 1개 에너지 요금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 지원금액

   -1인가구 : 하 7000원 / 동 89,500원 

   -2인가구 : 하 10,000원 / 동 125,600원

   -3인가구 : 하 15,000원 / 동 155,500원

   -4인가구 : 하 15,000원 / 동 176,000원

 

※ 위 금액은 21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조회 창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잔액조회 버튼 위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없을 경우 조회 불가능하니 모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에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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