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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준

by ◆■♤쓹▲◆ 2021. 9. 10.

코로나 자가격리, 입원 치료 시 자가격리지원금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데 자가격리지원금은 격리, 입원치료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대상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_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 자가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코로나19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자 (가구단위 지원)

 

 

자가격리 생활수칙 

 

자가격리생활수칙

 

  • 신청제외 대상

 

 

①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공무원, 공무원가족, 공기업 근무 등)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②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③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년 4월 1일 이후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년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 접촉자에 한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자가격리지원금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ex)  3인가구 기준 자가격리 12일인 경우

1,035,000 × 12 / 14 = 887,143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입원 및 자가격리통지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 : 위임장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hwp
0.07MB

 

 

이외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지원금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사업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는데 사업주, 근로주 모두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럴 경우 보통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되는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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