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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by ◆■♤쓹▲◆ 2021. 9. 10.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회사 출근을 못하게 되는데 사업주, 근로주 모두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이럴 경우 보통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되는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코로나유급휴가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자가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자가격리 통지서 없이 본인 판단에 의해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한 경우는 제외

★코로나 생활지원비중복지원 불가능 

 

 

  • 지원제외대상

 

1.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①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③ 정부, 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2. 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

 

① 20년 3월 22일 0시 이후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 접촉자 지원가능 (4월 1일 이후는 지원제외)

 

② 20년 3월 27일 0시 이후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 접촉자는 지원가능 (4월 1일 이후는 지원제외)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금액 

 

  • 지원기준 

근로자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 (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 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 지원금액산정 

1일 과세급여액 (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ex) 1일 과세급여액 일급 구하기 (월급 250만원의 경우)

250만원 ÷ 26일  = 96,154원 

 

ex) 유급휴가 기간 산정 (무급휴일인 토요일 제외)

8월 15일(일요일) ~ 28일(토요일)까지 14일 자가격리인 경우 - 토요일2일 제외 = 총 12일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시기

 

①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②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붙임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0.05MB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자가격리통지서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서류 1부 (격리기간 재직사실 증명)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붙임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7MB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임금확인)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 처라절차

 

1. 유급휴가지원금 신청

2. 신청서접수

3.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

4. 지원결정

5. 지급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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