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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에게 주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지원 자격 및 방법

by ◆■♤쓹▲◆ 2021. 8. 18.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청년 희망 적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등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에서 이자 혜택 등 여러 혜택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후 총 580만 원 지급 / 재무·노무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규모

 

6,000명 모집 (가구당 1명 신청)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다음 4가지 자격요건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가구당 1인 신청 가능)

 

1.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86.8.18 ~ 03.8.17 출생)

예외)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병역의무이행기간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경기도인 자 

→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경기도이면 신청 가능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는 휴직 증빙서 제출하여 신청 가능(소득 증빙 자료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8월 건보료 기준)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중위소득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가산점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 → 공고일 기준 해당자는 신청 불가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 불가

 

②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①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중, 지원금 수령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 지원금 수령 수혜자, 중도해지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⑤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중, 중도해지 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자

 

⑥ 공무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무원 본인은 해당 X, 공무원 배우자는 신청 가능 

 

⑦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⑧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⑨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서, 동의서 작성 + 자료 업로드)

 

  • 신청기간

21. 08. 24(화) 09:00 ~ 21.09.02(목)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_홈페이지

 

  • 제출서류 (모든 서류 21. 8. 17 이후 발급분만 유효)

온라인 작성 2종, 기본 제출서류 6종,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2종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본인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 자필 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시 제출)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고용, 산재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자 중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등)

- 사업소득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인이 사업소득사업자일때만 제출)

 

⑤ 소득재산증빙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 건보료 납부확인서 (21년 8월 / 1개월분) 고지금액 기준 

- 건보료 자격확인서 

- 건보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 내역 포함)

 

⑥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⑦ 주민등록초본 (최근 4년 주소변동내역포함 / 남자- 병역사항 필수)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 / 배우자, 자녀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뒷번호 상세제출(가구원포함) 서류

 

⑨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2종 

- 가구특성해당자 : 장애인(장애인부양),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보호종료(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 가산점확인서류 :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국가유공자(본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pdf
0.53MB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여 2년 만기가 되면 총 580만 원 지급.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 가입자 선정 

가입자로 선정되면 통장 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 별도 안내예정 

 

  • 통장개설 

경기복지재단(가입자 이름:홍길동)으로 개설되며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 권한 행사 불가 

 

  • 통장 금액 적립

-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 고정 (추가납입 불가) 

- 개설 후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자동이체) 10만 원씩 적립 

 

※ 잔액 부족으로 20일 자동이체 안 된 경우 직접 입금 가능, 또한 자동이체일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 적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 발표

 

최종 대상자 발표는 21. 10. 15(금) 10:00 발표 (홈페이지 개별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신규모집 관련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1877-9358 (8월 17일 ~ 9월 2일 동안만 운영)

 

시스템(홈페이지)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 ☎ 1661-9101

 

▶ 참여자 관리(사후관리 등) 관련 : 경기복지재단 ☎ 031-267-9360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정책이 많이 있으니 신청 지원 자격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라 아쉽긴 하지만 해당 정책이 아니어도 청년을 위한 청년 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적금 등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자산형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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