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요. 이중에서도 저소득 청년 자산 축적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근로하는 생계 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저축금액에 근로 인센티브 추가 지원해줌으로써 청년의 자립 형성을 돕는 지원사업.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1만 6천 원을 3년간 저축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
1. 근로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 19세 ~ 만 39세)
→ 신청월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3개월간 근로소득발생
3.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구분 | 가구규모 | ||||||
생계급여 (30%)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4. 자영업자, 재직자 모두 가입 가능
5. 전공,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근로자는 제외 / 월 소득 350만 원 초과 시 가입 불가능.
※ 근로장학금,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 청년희망키움 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 불가
→희망키움 통장 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기존 통장 환수 해지 후 신규가입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 월 저축액 :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3년 후 평균 1500만원 적립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이미 6차까지는 신청 마감된 상태이고 이후 신청 기간 일정입니다.
-7차 : 21. 08. 02 ~ 21. 08. 19
-8차 : 21. 09. 01 ~ 21. 09. 16
-9차 : 21. 10. 01 ~ 21. 10. 20
-10차 : 21. 11. 01 ~ 21. 11. 18
- 신청방법
1.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가구원 중 청년이 신청)
2.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상담센터
- 주의사항 및 수급 불가인 경우
1. 교육 연 3년간 3회 이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립역량강화 교육)
2. 가입기간(3년) 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3.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해서 6개월 간 발생되지 않으면 중도해지되어 지원금 지급 불가
4. 통장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수급 불가 *만기 성공금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5. 적립 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 적금 미납
6. 압류, 가압류, 본인 포기, 사용용도 미증빙 등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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