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라고 하는데요 ~ 요즘은 그마저도 보기 힘들어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하향되어 혜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공과금 할인, 대학 등록금 면제, KTX 할인 등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이 빵빵한데요 ~ 2021년도 기준 다자녀가구 혜택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가구라고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다자녀혜택
1. 주거지원 혜택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①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19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
② 지원조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할 것.
③ 선정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①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 공급.
② 지원조건 :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득요건>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가액 : 3천 5백만원 X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 산정한 금액
③ 선정기준 :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 기준에 따라 배점기준 합산하여 선정
(신청자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중소기업 제조업종사 근로여부, 사회취약계층,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 적립 여부 등 )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에게 우선 공급.
-85㎡이하인 주택 : 미성년자 2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충족)
-85㎡초과인 주택 :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충족)
2. 출산 및 의료비지원
- 출산축하금지원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자녀 출산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자녀 출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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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①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을 가진 신생아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②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
*선천성이상아 : 선청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 기능적 장애,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 범위
- 미숙아 : 체중에 따른 1인 최고 지원액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 지원
3. 양육비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
①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적용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일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
-선정기준 및 입소신청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우선으로 선정 /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
② 보육료 지원 혜택
-적용대상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연장 보육료 추가 지원
-지원내용
-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시항인 사람
-지원내용
영아종일제(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4.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대상 :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이수 학점 및 성적기준 충족 시 대학등록금 지원.
-지원금액 :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2021년 현재 기준)
※ 2022년 기초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520만원 → 700만원 지원금액 인상
※ 2002년부터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면제
5. 공공요금 감면
- 공과금 감면
ⓣ 전기료 감면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전기요금의 30%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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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가스요금 감면
-최대 6,000원 감면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경감 가능)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도시가스요금 납부고지서 지참)에서 신청 가능
③ 난방비 감면
-에너지 복지 요금제도는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 4,000원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
-요금감면은 연 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
④ 상하수도 요금
-월 4,000원 정도 감면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상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KTX, SRT 등 철도운임 할인
① KTX 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 운임 할인 적용
-어른 운임의 30% 할인
-코레일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 등록 후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받은 후 이용가능.
② SRT할인
-SRT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공공할인 이용신청 등록 및 인증한 회원
-어른 운임의 30% 할인
-다자녀가구 기존 3명에서 → 2명으로 확대 지원
-일 2회, 월 10회 한도
7. 공공시설 관람 및 놀이동산 요금감면
①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막내가 12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
-무료관람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 가능.
②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입장료 면제 / 객실요금할인 (비수기 주중: 30%. 성수기 및 주말: 10%)
-입장 또는 시설이용시 관련서류 혹은 증빙서류 제출
③ 에버랜드 요금할인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3명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부부와 직계자녀
-1일 이용권 우대가로 구입가능
-건강보험증, 등본 등 다자녀 증명서류 제시
8.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경우
-감면대상을 취득한 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서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9. 세금감면
①자녀세액공제제도
-기존에는 2명 이상 다녀일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 →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 기입하여 제출.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신고 한 경우
10.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최장 50개월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때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
노령연금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회
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더욱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2의 노후자금이라 불릴 만큼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여 노후준비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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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의료비지원, 공과금 및 세금감면, 철도운임등 할인 혜택이 정말 많은데요 ~~ 임신 출산 전 혜택부터 출산 후 혜택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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