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취업이 되셨다고요? 이럴 때 남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부터 청구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ex) 즉, 구직급여 수혜기간( 120 ~ 270일)의 1/2인 60 ~ 175일 해당하는 기간 이전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 고용된 경우 : 12개월 이상 이상 고용되어야 함.
- 자영업의 경우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약속되지 않을 것.
4. ※가장 중요한 재취업일, 사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 시작한 날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한 이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증빙서류 지참 후 우편, 팩스, 인터넷, 관할고용센터 방문
- 필요서류 : 공통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기서, 수급자격증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파일 첨부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 Q & A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금액 :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모의 계산 또는 직접 문의 (국번 없이 1350번) 해보시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을 했는데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 이직? : 재취업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무하는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의 경우 해당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비허가구역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신청 조건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곳에 일찍 취직도 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고!! 일석이조 방법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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