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취업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재취업했는데 여러 이유로 맞지 않아서 자진퇴사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을 했을 경우 소정 급여 일수 1/2 이상 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재취업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했는데 다시 자진퇴사할 경우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ex) 실업급여 소정일수 총 210일 중 90일 남은 상태에서 취업(★이때 소정일수 1/2을 초과하였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자진퇴사 → 근로일 수 제외한 남은 일수에 한하여 재실업신고 가능.
재실업신고 신청방법
1. 퇴사 후 7일 이내 센터 방문
→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 접수
→ 준비물 : 취업희망카드 , 신분증
→ 관할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희망카드에 적힌 창구 번호로 가서 신청
3. 실업급여 재수급 신청서 작성(재취업 시 취업사실 신고되어있는 상태여야 함)
→ 신분증, 취업희망카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신청서를 주신다.
→ 해당 내용 기입 (인적사항, 퇴사 한 회사명, 퇴사 일자 등)
★여기서 잠깐!! 퇴사일자 기입이 중요합니다.
ex) 본인이 퇴사한 날짜는 25일(금)인데, 회사 쪽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일을 28일(월)로 할 경우 → 재수급 신청서에는 퇴사 일자를 28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회사 쪽에서 상실신고 일자를 늦게 할 수도 있으니 한번 더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4. 재실업신고 완료
→ 신청일로부터 실업인정일이 다시 변경되고 남은 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이후 똑같이 구직활동을 진행해주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금에 해당되는 경우도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실업인정 허위 신고
-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한 경우
- 재취업 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
- 수급자격 허위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한 경우
- 실업급여액 산정 근거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 기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 중인데 실업했다고 허위 신고한 경우
- 기타
- 취업촉진수당 및 상병 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 추가징수 가능.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의도치 않게 실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된 경우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은 급여일수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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