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일시적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 제한 조치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비례해서 분기별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게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소기업 기준 및 매출액
상시근로자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①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 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② 영업시간제한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탕 /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 상점, 마트, 백화점 / 카지노 /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1.7.7. ~ 21.8.8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 하한액은 10만원
- 손실보상금 산정
일평균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 곱하여 산정
▶ 방역조치이행일수 : 21.7.7~21.9.30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 보정률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
- 손실보상 산정 예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① 온라인신청 (10월 27일)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별도 서류 제출없이 신청가능)
② 오프라인신청 (11월 3일)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① 온라인신청 (11월 10일)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② 오프라인신청 (11월 10일)
필요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문의
- 이의신청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추가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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