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더욱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2의 노후자금이라 불릴 만큼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여 노후준비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 가입기간, 소득,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적립제도.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
급여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가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나이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나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는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가 되기 전 55세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기연금과 1회에 한하여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 연기를 할 수 있는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수급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니 참고하세요. 52년생 이전은 60세부터 노령연금 수령 가능하지만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예상수령액뿐만 아니라 가입,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검색 - 국민연금공단 - 내 연금알아보기
-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예상연금액 조회 가능.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 가입기간 소득액 280만원일 경우 : 30년 납부 시 81만원 정도
- 가입기간 소득액 400만원일 경우 : 30년 납부 시 99만원 정도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연기제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말씀드렸듯이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은 빨리 받는 만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총연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사정에 따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빠르게 받으면 받는 기간만큼 수령액이 감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었는데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65세가 될 때까지 최대 5년동안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가능.
- 연기비율 :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자가 선택 가능
- 연금액 가산 제도 :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 (월 0.6%)의 연금액 가산
★또한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다가 육아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가 일시 중단되었을 때 추가납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 60회 분납 가능하며 일시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 청구방법
- 청구인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 (★예외: 법정대리인 청구, 임의 대리인 청구)
- 청구기한 :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 (이후 청구 시 소멸시효로 신청 불가)
-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청구 가능
- 청구방법 : 내방 청구, 우편 청구,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구비서류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만큼 노후준비는 꼭 필요하겠죠? 지금 내가 해당이 안 되더라도 미리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하시어 더 철저한 노후준비를 하시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 할 수 있겠죠? 일찍 은퇴하게 되어 당장 소득이 없어도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도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준비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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