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종류는? 육군, 해군, 공군, 카투사, 흔히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등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므로 남자 분들은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셔야 해야하지만, 면제 받을수 있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익 장기대기면제란?
사회복무요원(공익) 장기대기 면제란 보충역으로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중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곧바로 민방위에 편입하여 보충역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
- 사회복무요원(공익) 소요대비 소집자원이 많은지역, 낙도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을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
공익 장기대기면제 대상
- 처분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
- 전시근로역 처분시기
1월 ~ 6월 병역판정 받은 사람 : 매년 7월 1일
7월 ~ 12월 병역판정 받은 사람 : 다음 해 1월 1일
공익 장기대기면제 대상 우선순위
- 5순위 : 정공, 범죄공익
- 4순위 : 대학교 재학생, 고령자, 현부심 전역자 제외한 일반순위 대기자
- 3순위 : 대졸, 1년 이상 재학 후 자퇴한 경우
- 2순위 : 해외귀국자
공익 장기대기기간 공제
국외제재기간180일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 말소기간 등
공익 장기대기면제 제외
소집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공익 장기대기면제 추이, 보충역 판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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