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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익 장기대기면제 조건 대상 민방위

by ◆■♤쓹▲◆ 2021. 8. 29.

군대 종류는? 육군, 해군, 공군, 카투사, 흔히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등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이므로 남자 분들은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셔야 해야하지만, 면제 받을수 있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익_장기대기면제

 

공익 장기대기면제란? 

 

사회복무요원(공익) 장기대기 면제란 보충역으로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중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곧바로 민방위에 편입하여 보충역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

 

  • 사회복무요원(공익) 소요대비 소집자원이 많은지역, 낙도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을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

 

 

공익 장기대기면제 대상 

 

  • 처분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

 

  • 전시근로역 처분시기

1월 ~ 6월 병역판정 받은 사람 :  매년 7월 1일 

7월 ~ 12월 병역판정 받은 사람 : 다음 해 1월 1일 

 

 

공익 장기대기면제 대상 우선순위

 

  • 5순위 : 정공, 범죄공익
  • 4순위 : 대학교 재학생, 고령자, 현부심 전역자 제외한 일반순위 대기자
  • 3순위 : 대졸, 1년 이상 재학 후 자퇴한 경우 
  • 2순위 : 해외귀국자

 

공익 장기대기기간 공제

 

국외제재기간180일이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직권 말소기간 등 

 

 

공익 장기대기면제 제외

 

소집기피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중인 사람 

 

공익 장기대기면제 추이, 보충역 판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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