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퇴근이나 짧은 거리 이동시 전동킥보드 사용해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때로는 아무 곳에 주차되어있어 주행이나 통행에 불편한 적 많으셨죠? 서울시에서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신고구역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 보도를 구분해 견인 추진 계획.
- 즉시 견인구역
1. 차도
2. 지하철역 출구 직, 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3. 버스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4.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5. 횡단보도 진입로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 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
- 일반 보도
일반 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으로써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용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 유예시간 부여.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용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견인 계획.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신고방법
우선, 7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
- 신고방법
1. 홈페이지 접속 (www.seoul-pm.com)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후 핸들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한다.
★다음, 네이버 등 검색 포털에서 '전동킥보드 신고 시스템' 검색 후 접속도 가능
2. 위치확인 버튼을 눌러 정확한 위치를 지정한다.
3. 주차위반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다.
4. 신고이유 작성.
5. 추후 신고된 킥보드의 조치결과를 알고 싶다면 휴대폰 뒤 4자리 입력
6. 개인정보제공동의 체크
7. 신고하기 버튼 누르면 완료
※QR코드 인식 불가인 경우, 전동킥보드 업체 선택 후 QR코드 하단의 일련번호 입력 ( 1~2장의 사진은 신고 증빙이 되므로 반드시 필요)
- 과태료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4만원과 보관료 30분당 최대 700원(최대 50만 원)까지 부과
※ 사실 상 이용자들 부주의도 있는건데 추후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 할지는 아직 언급이 없네요.
서로 이용수칙만 잘 지키면 이런 제도까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조금만 배려하여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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