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만치 않은 구입비용 신청자격만 된다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금액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구입지원금 사업?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에게 보청기 구입 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보청기 구입지원금 신청자격
청력 손실이 발생하여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청각장애등급 (2~6등급)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기준
- 2급 : 양쪽 모두 청력 손실이 90dB 이상
- 3급 : 양쪽 모두 청력 손실이 60dB 이상
- 4급 : 양쪽 모두 청력손실이 70dB 이상이거나 양쪽 소리 명료도가 50%이하일 때
- 5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6급 : 한 귀 청력손실이80dB 이상, 다른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위 등급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 청각장애등록절차
① 청각장애진단 가능한 이비인후과 방문 후 오디오 미터가 있는 청력검사기를 이용한 청력검사 진행 ( 2~7일간격 3회 이상 방문하여 순음청력검사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 실시)
②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전문의소견 장애진단서, 순음청력검사지3회분, 청성뇌간반응검사(ABR)결과지 1회분, 병원진료기록지 구비
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필요서류 제출 후 장애진단의뢰서 신청
④ 장애심사센터 심의 후 최종 결과 통보 → 장애등급판정
⑤ 청각장애판정 → 복지카드발급 (복지카드 발급은 3~4주정도 소요)
보조기 구입지원금 지원금액
청각장애판정을 진단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 원 지원)
- 일반대상자 (최대 117만 9천 원)
일반 건강보험 납부 대상자의 경우 최대 90% 지원 (본인부담 10%)
→ 보청기 제품 구입비용 최대 819,000원 + 초기적합비용 180,000원 + 사후관리 180,000원 = 총 117만 9천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13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0% 지원
→ 보청기 제품 구입비용 최대 910,000원 + 초기관리비용 200,000원 + 사후관리 200,000원 = 총 131만원 지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 ~ 4년 사후관리비용 최대 4회지급 (연 1회 총 20만원)
- 15세 미만 어린이 (최대 262만 원)
15세 미만 어린이 중 양쪽 귀 모두 청각장애판정받은 경우 최대 262만 원 지원 (보청기 2대일 경우)
보청기 구입 지원금 신청방법
1. 이비인후과 방문 해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2. 보청기 구입 지원 등록 판매처에서 보청기 구입 (급여비 지급청구서 발급)
3. 한 달 사용 후 처방전 발급 받은 곳에서 검수 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4. 건강보험공단 서류제출 (보조기기 처방전,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복지카드, 통장사본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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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전 확인사항
- 국가보조금 지원 가능한 보청기 기종 확인
- 청각장애등금 2~6급 판정을 받은,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만 지원가능
- 1인 1대의 보청기만 지원 (15세미만 어린이 제외)
- 5년에 1회만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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