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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주워오면 월 최대6만원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by ◆■♤쓹▲◆ 2021. 9. 29.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보기 너무 싫으셨죠? 미관상으로도 안 좋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정부가 담배꽁초를 갖다 주면 월 최대 6만 원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담배꽁초 재활용 시범사업인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꽁초수거보상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란?

 

해양오염의 주범인 담배꽁초를 자발적으로 수거해오면 월 1g당 20원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보상해주는 제도

 

해양오염

 

  • 담배꽁초의 재활용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진 담배필터 → 퇴비, 플라스틱 자재로 활용

 

담배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자치구

 

현재는 시범사업이므로 광주 광산구, 강북구, 용산구 등 지자체에서 담배꽁초를 가져온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시행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대상 및 참여방법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대상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주 주민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참여방법 

 

강북구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참여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담배꽁초 수거 접수일 

 

매주 수, 목요일 (공휴일 : 익일 접수)

 

 

 

3. 담배꽁초 수거 접수시간

 

접수일 10시 ~ 17시

 

4. 담배꽁초 수거 접수 최소 무게

 

최소 200g 이상 (400개비 분량)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금 

 

1. 보상금 지급기준

 

1g당 20원 (3kg 수거 시 월 최대 6만 원)

 

 

담배꽁초수거보상금

 

2. 보상금 지급시기

 

담배꽁초 접수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수거보상금 지급

 

3. 유의사항 

 

- 대리접수 불가

- 담배꽁초 외 이물질 포함 시 접수 불가

- 젖은 꽁초 포함 시 일부 실적 인정 ( 최소 50%까지 수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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