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보기 너무 싫으셨죠? 미관상으로도 안 좋을 뿐 아니라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정부가 담배꽁초를 갖다 주면 월 최대 6만 원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담배꽁초 재활용 시범사업인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란?
해양오염의 주범인 담배꽁초를 자발적으로 수거해오면 월 1g당 20원씩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보상해주는 제도
- 담배꽁초의 재활용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진 담배필터 → 퇴비, 플라스틱 자재로 활용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자치구
현재는 시범사업이므로 광주 광산구, 강북구, 용산구 등 지자체에서 담배꽁초를 가져온 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 시행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대상 및 참여방법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대상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거주 주민
-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참여방법
강북구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참여방법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2. 담배꽁초 수거 접수일
매주 수, 목요일 (공휴일 : 익일 접수)
3. 담배꽁초 수거 접수시간
접수일 10시 ~ 17시
4. 담배꽁초 수거 접수 최소 무게
최소 200g 이상 (400개비 분량)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보상금
1. 보상금 지급기준
1g당 20원 (3kg 수거 시 월 최대 6만 원)
2. 보상금 지급시기
담배꽁초 접수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수거보상금 지급
3. 유의사항
- 대리접수 불가
- 담배꽁초 외 이물질 포함 시 접수 불가
- 젖은 꽁초 포함 시 일부 실적 인정 ( 최소 50%까지 수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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