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나도 해당이 되는지 봐도 어려우시죠?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소득상한금액이 200만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원하게 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충족
2. 소득 요건 충족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②③만 합한 금액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총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단독가구 : 현행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현행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현행 3,600만원 → 3,800만원
이에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연간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총 2600억원에 이르게 됩니다.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21년 기준으로 볼 경우 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 / 22년 기준으로 볼 경우 21년 6월 1일 기준
- 주택, 토지, 건축물 /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보험, 주식, 채권, 회사채 등)
- 회원권(승마, 골프, 콘도, 종합 체육시설 등)
4. 신청제외
- 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문직 사업의 경우 :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 차감되어 지급)
★여기서 잠깐!!! 반기별 신청도 가능
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단,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9월 정산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 전화 (평일 9시 이전, 18시 이후, 휴일 이용→신속한 신청 가능)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텍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텍스(손텍스)앱을 다운받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③ 홈텍스
인터넷 신청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88-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
⑤ 신청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⑤-① 홈텍스
⑤-②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지급 산정 및 지급일
1) 지급산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총급여액 등"과 "가구원 구성"을 확인한 후 감액 요인에 따라 차감, 반영.
* 장려금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제공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미리 보기/계산해보기 → 미리보기
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정기신청에 대하여는 내용 심사하여 9월 말까지 지급(금번에는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액 변경하여 지급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3)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 진행상황 조회
①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② 모바일앱 조회
손텍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③ 인터넷 조회
홈텍스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확인 가능
내년부터는 완화 된 소득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니 신청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 해보시는게 좋겠죠? 이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지났으나 기한 후 신청기간이 아직 남았으니 놓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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