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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지원금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

by ◆■♤쓹▲◆ 2021. 10. 7.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분들 더욱 힘드실텐데요~ 조금이라도 이러한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재도약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재도약지원금

 

소상공인 재도약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소비를 지원하여 위기극복 및 재기를 돕고자 시행. 업체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재도약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등 실비지원 

 

재료비 : 사업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 소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집기, 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홍보. 마케팅비 :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제작 등 

 

금천구 관내 자영업자에게 구매한 내역이어야 함, 공고일 이후 지출내역에 한함. 

 

 

소상공인 재도약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요건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첨부파일 참고)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hwp
0.06MB

 

②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금천구 

 

③ 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집합금지업종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홀딩펍,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업종

식당, 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목욕탕,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 지원 제외대상 

부정 수급 적발반납 등 조치

 

① 공고일기준 :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② 신청일기준 :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업체, 사업자 미등록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재도약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21. 10. 5 (화) ~ 21. 12. 3 (금) 평일 10시 ~ 17시

 

  • 신청방법 

금천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피아노홀)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류,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소상공인재도약지원_신청서류
출처 금천구청 홈페이지

 

*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중복지원 가능

*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한명만 신청 가능 

* 본인 계좌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제 3자 계좌 지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계좌로 수령가능

 

소상공인 재도약지원금 지급일 

 

 

  • 지급일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등 확인, 심사 후 최대한 신속히 지급)

 

  • 이의신청 

 

부적격인 경우 제외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접수처 이의신청 

 

  • 문의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

- 금천구 지역경제과 ( ☎ 02-262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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